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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12.30.] [국토교통부령 제1175호, 2022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(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)

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.

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(이하 "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"이라 한다)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(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기성금

대법원 2015.01.15 선고 2013나50459 판례